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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자립표준화교육 개편 간담회사공 2022. 4. 23. 16:25
자립표준화교육 개편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실무자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및 현장 종사자가 참여했다. 사회변화와 현장수요 반영을 위해 기획된 자리이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Ready? Action!)을 개발하여 ‘11년부터 전체 아동복지시설과 일부 그룹홈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로 수요에 맞는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의지와 자립기술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4&cntntsId=1083
자립표준화교육은 개발되어 실행한 지 10년이 넘어 프로그램 구성과 세부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어른 캠페인과 여러 자립준비청년 관련 인터뷰 및 회의체 속에서도 자주 언급한 부분이다. 당사자 캠페이너 활동을 하며 느꼈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현행 자립표준화 프로그램 분석 - 2021>
1. 시행령에 의거한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왜 포함되지 않는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센터장 또는 보육사가 자립전담요원의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해당 권역 자립 전담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공동생활가정이 자립표준화교육의 추진체계에 속하지만 법적인 당위성(교육 시행 여부,교육자 준비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 문제..
2. 지원계획 수립 시기에 대한 적절성- 퇴소 후 진로유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고등학교 진학이다. 인문계고교는 ‘진학’, 특성화고교는 ‘취업’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시기인 만 15세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 캠페이너 개인 견해) 자립지원계획 수립시기를 앞당겼을 때, 유년기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생활의 끝자락이 아닌 입학시점부터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자립전담요원과의 지속적인 상담 및 피드백을 통해 다듬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대학진학이 갖는 요소(자립 유예, 비해 비교적 폭넓은 지원체계)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성도 있다.3. 생활지도원과 자립전담요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모호함
- 보호대상아동의 연령, 유년기 때부터 일상화가 중요한 영역, 각 담당자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Ready 프로그램 구성도 안에서 자립전담요원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원이 일조해야 하는 영역도 다수 발견된다. 기존 자립전담요원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업무량 과다’, ‘생활지도원 직무와 병행’등의 애로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역할분담에 대한 모호함이 느껴진다. 자립전담요원이 아동양육시설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각 지자체 내 자립 전담기관 소속의 자립전담요원) 일상화가 중요한 영역을 교육하는 데 있어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4. 사후관리에만 치중된 Action! 프로그램
- 사실 자립에 대한 교육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기 시작하는 구간이 보호 종료 이후라고 생각한다.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이 1년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의 성격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일례로 자립준비청년에 사례관리를 진행하다 보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사업 참여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집주기가 제도나 사업의 경우 때를 놓치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자립 초기에는 자립전담요원의 원활한 자립정보 제공 또한 역할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 자립에 대한 정보력을 키우는 데 있어 능동적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초기에 지원절차, 수혜경험이 능동성으로 발현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 퇴소 직전에 부족한 부분을 캐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경계선 지능 아동과 당사자 멘토링을 진행한 바람개비 서포터스의 의견을 수렴하면 1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약 10회분의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자립준비 척도에 대해 개선되는 동향, 실제 부족한 부분들을 캐치하는데 용이했다고 한다. 자립준비평가와 자립지원계획 수립은 통합되어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빈도로.. 밀착관리…
- 거듭해서 언급되는 보호연장시 진행될 자립 표준화 교육의 심화과정이 필요하다. ‘보호’만이 연장되면 보호연장의 실효성은 부족하다.5. 세부내용 개선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1) 주거영역의 확장
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초기에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은 주거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스타트 상담센터 등의 유용한 채널을 활용하여 실제 자립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이자 등을 계산하고 주거계획을 수립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2) 진로탐색기술과 직장생활기술
-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콘텐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입학사정관과의 상담, 입학콘서트 견학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장학금 체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키워 등록금 부담을 사유로 진로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학을 배제하는 경우는 안타까운 사례다.
- 자소서, 면접에 대해서 자립전담요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자체별 취업지원관이나 실무자연계형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3) 전반적인 구성
- 집체교육에서 벗어난 소그룹 교육, 체험형 프로그램 활성화
- 보호기간 연장 이후 제공되는 자립교육체계의 부재 보완을 위해 보호와 자립의 연속성을 지닌 심화 난이도 교육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 8대 영역 준비척도에서 평균 이하인 아동만 교육대상이 됨. 일률적 제공X → 각 영역별로 다루는 양이 방대하기도 하다.
- 자립준비점검(경제,주거,정서)을 퇴소 2-3개월 전에 하는게 맞는가? 가혹하지만 자립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보다 이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자립표준화프로그램 개편은 올해 집중해야할 개선과제 중 하나이다. 자립지원강화방안이 발표된 이후 아동복지법 또한 개정되면서 정책변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나머지 세부영역별로 개선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와 자립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사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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